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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뮤직 페스티벌 관련 소비자 피해 많아 주의 당부
‘블루스프링페스티벌’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돼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관련 피해 급증

 

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bit.ly/3wfPYE8)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다.


[사례] A씨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한 후, 공연일이 연기됐다는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티켓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함. A씨는 최종적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지 못함.

 

☐ 공연 수요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5.31.

 

~5.31.

피해구제

135

457

324

357

-

1,423

 

92

 

150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약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품질/AS

표시광고/약관

가격/요금

이자/수수료

기타

합계

건수

851

399

43

42

12

76

1,423

비율

59.8%

28.0%

3.0%

3.0%

0.8%

5.4%

100%


☐ 뮤직 페스티벌 관련 진행 미흡, 응대 소홀 불만도 많아

 

최근 들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우천 등)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


[사례] B씨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했는데,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에 혼선이 생기고 일부 공연의 스케줄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거부함.

 

☐ 공연 주관사에게 대응방안 마련 등 권고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피해 사례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연도별)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동 기간 대비 2024년에는 약 6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5.31.

 

~5.31.

피해구제

건수

135

457

324

357

-

1,423

 

92

 

150

증감율

-

238.5%

△29.1%

10.2%

-

-

 

-

 

63.0%


□ (피해유형별)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가 59.8%(851건)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불이행이 28.0%(399건)로 뒤를 이었음.


[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분

계약해지 관련*

계약불이행

품질/AS

표시광고/약관

가격/요금

이자/수수료

기타**

합계

2020년

75

38

7

5

-

10

135

2021년

285

134

13

8

2

15

457

2022년

190

94

10

12

7

11

324

2023년

217

97

8

14

3

18

357

2024년

84

36

5

3

-

22

150

851

399

43

42

12

76

1,423

비율

59.8%

28.0%

3.0%

3.0%

0.8%

5.4%

100%


 *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 단순문의/상담, 거래관행, 안전, 부당행위 등 

 

2.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뮤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


- A씨는 2024. 1. 27. ‘블루스프링페스티벌’ 1일 공연 티켓 2매(공연일 : 2024. 5. 4. ~ 5. 6.)를 144,000원에 구입함.

- 2024 .4 .29. 주관사는 대관처와의 소음 관련 요구 조건 협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원할 시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함.

 * 변경 공연 일자 : 2024. 5. 25. ~ 5. 26.

- A씨는 2024. 5. 3.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며 결국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확인했으나, 환급받지 못함.


 [사례2] 비정상적인 공연 진행 이후 배상 거부


- B씨는 2024. 2. 26. 야외 공연 티켓 2매를 224,000원에 구입함.

-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 관리가 미흡했고, 사전 고지없이 일부 공연이 지연·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 B씨는 공연 주관사에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주관사는 이를 거부함.


 [사례3] 구입 취소한 공연 티켓 환급 거부


C씨는 2024. 1. 9. 공연 티켓을 구입하고 대금 122,000원을 지급함.

티켓 구입 직후 공연 일자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판매처는 취소수수료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붙임 2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체결 전

 

□ 공연 주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ㅇ 공연 취소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주관사로 확인될 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 


2. 계약 체결 시 

 

□ 환급 약관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한다.

 

ㅇ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 조건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관람일시,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다. 

 

□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 및 할부거래를 통해 진행한다.

 

ㅇ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구매내역,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둔다. 또한 결제 시 가급적 항변권*,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3. 계약 체결 후 


□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밝힌다.

 

ㅇ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입 취소를 통보한다.


□ 공연이 취소될 경우 주관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ㅇ 공연이 취소될 경우, 주관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구두가 아닌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서면 등의 형태로 전달 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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