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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망고, 바나나, 키위 등 수입 과일 10개 품목 101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잔류농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망고 등 일부 과일 23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고 설명했다.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는 망고 15건, 바나나 7건, 아보카도 1건 등이었다. 수입국별로는 망고의 경우 태국산 9건, 브라질산 3건, 페루산 2건, 필리핀산 1건이 검출됐고, 바나나는 콰테말라산 2건, 에콰도르산 2건, 코스타리카산 2건, 필리핀산 1건이 검출됐다. 아보카도의 경우 멕시코산에서 1건이 검출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열대과일 수입량은 1년 전과 비교해 품목별로 최대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4월 망고 수입량은 5,976톤으로 1년 전보다 78.5%, 키위는 6,946톤으로 131.7% 증가했다”면서 “검사 결과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gg.go.kr/gg_health)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관련 피해 급증 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bit.ly/3wfPYE8)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다.[사례] A씨는 ‘블루스프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한 후, 공연일이 연기됐다는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티켓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함. A씨는 최종적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지 못함. ☐ 공연 수요 증가와 함께 소비자피해 늘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합계 ~5.31. ~5.31.피해구제135457324357-1,423 92 150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단위 : 건)구분계약해지 관련계약불이행품질/AS표시광고/약관가격/요금이자/수수료기타합계건수851399434212761,423비율59.8%28.0%3.0%3.0%0.8%5.4%100%☐ 뮤직 페스티벌 관련 진행 미흡, 응대 소홀 불만도 많아 최근 들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우천 등)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사례] B씨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 티켓을 예매했는데,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에 혼선이 생기고 일부 공연의 스케줄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거부함. ☐ 공연 주관사에게 대응방안 마련 등 권고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피해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 피해 사례1.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연도별)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동 기간 대비 2024년에는 약 63.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합계 ~5.31. ~5.31.피해구제건수135457324357-1,423 92 150증감율-238.5%△29.1%10.2%-- - 63.0%□ (피해유형별)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가 59.8%(851건)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불이행이 28.0%(399건)로 뒤를 이었음.[ 최근 5년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단위 : 건)구분계약해지 관련*계약불이행품질/AS표시광고/약관가격/요금이자/수수료기타**합계2020년753875-101352021년2851341382154572022년1909410127113242023년217978143183572024년843653-22150계851399434212761,423비율59.8%28.0%3.0%3.0%0.8%5.4%100% *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 단순문의/상담, 거래관행, 안전, 부당행위 등  2. 소비자피해 주요 사례 [사례1] 뮤직 페스티벌 공연 취소 후 환급 지연- A씨는 2024. 1. 27. ‘블루스프링페스티벌’ 1일 공연 티켓 2매(공연일 : 2024. 5. 4. ~ 5. 6.)를 144,000원에 구입함.- 2024 .4 .29. 주관사는 대관처와의 소음 관련 요구 조건 협의 불발로 부득이하게 공연일이 연기됐다며 구입취소를 원할 시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안내함. * 변경 공연 일자 : 2024. 5. 25. ~ 5. 26.- A씨는 2024. 5. 3. 구입취소 의사를 전달했으며 결국 공연이 취소됐다는 공지를 확인했으나, 환급받지 못함. [사례2] 비정상적인 공연 진행 이후 배상 거부- B씨는 2024. 2. 26. 야외 공연 티켓 2매를 224,000원에 구입함.- 공연 당일 우천 및 많은 인파로 대기줄 관리가 미흡했고, 사전 고지없이 일부 공연이 지연·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 B씨는 공연 주관사에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주관사는 이를 거부함. [사례3] 구입 취소한 공연 티켓 환급 거부C씨는 2024. 1. 9. 공연 티켓을 구입하고 대금 122,000원을 지급함.티켓 구입 직후 공연 일자를 잘못 지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판매처는 취소수수료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붙임 2  소비자 주의사항1. 계약 체결 전 □ 공연 주관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ㅇ 공연 취소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한 주관사로 확인될 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 2. 계약 체결 시  □ 환급 약관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꼭 확인한다. ㅇ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 조건 관련 피해가 많으므로, 관람일시, 계약해제·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한다.  □ 거래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 및 할부거래를 통해 진행한다. ㅇ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해 구매내역,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둔다. 또한 결제 시 가급적 항변권*, 청약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식을 활용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3. 계약 체결 후 □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의사를 밝힌다. ㅇ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구입 취소를 통보한다.□ 공연이 취소될 경우 주관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다. ㅇ 공연이 취소될 경우, 주관사에 계약 취소 의사를 구두가 아닌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서면 등의 형태로 전달 후 보관한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는 5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29회 환경의 날’ 및 ‘세계물의 날’기념행사인 ‘2024 환경을 부탁해!’를 개최했다. 먼저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한 8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식전공연 ‘판타스틱 버블 공연’에 꿈자람 어린이집, 반디유치원 등 19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참가한 어린이들이 신명나게 반응하면서 생동감 있는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올해 환경의 날은 ‘2024 환경을 부탁해’를 주제로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환경공단이 주관한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환경보전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 수여, 시민들이 작성한 탄소중립실천 서약서와 환경의 날 슬로건 공모작 퍼즐 숏폼 공모 대상 수상식을 비롯해 인천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민이 함께하는 환경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퍼포먼스는 탄소발자국 조형물에 환경의 날 시민슬로건 공모작 당선작인 “함께 줄인 탄소 발자국, 미래를 그린(green)다” 퍼즐을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맞추는 의미와 재미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부대행사로는 자원순환의 의미와 실천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한, 기부받은 가정 내 미사용 텀블러 700개와 청라자원환경센터 소각열로 키운 메리골드, 해바라기 등 꽃 1,000본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텀블러&꽃 나눔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시민들은 나눔 받은 텀블러로 바로 옆에 위치한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커피나눔 부스에서 시니어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드립커피와 시원한 오렌지 주스를 즐기면서 6월 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환경퀴즈 맞추고 친환경 물품도 나누는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참가한 ‘커피버섯 키워서 맑은 바다 지켜요’ ▲ 플라스틱 뚜껑을 활용하여 열쇠고리 및 치약짜개를 제각한 부원중학교 학생들의 ‘플라스틱 뚜껑의 새활용’부스가 이날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탄소중립 선언, 환경보존 역량강화를 통해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치과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플란트 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어와 함께 임플란트 치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포스터로 제작해 서울 주요 지하철역 등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의료소비자가 공장형 치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치과를 선택할 것과 시술받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기 위한 구강위생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공장형 치과 :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내듯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치과,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광고하여 환자들을 모집한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수익만 우선으로 하는 치과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인과 의료소비자 간의 분쟁 확산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출생률 저하로 줄어드는 어린이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어린이 안전사고,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월등히 높아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2,371건으로 전년(21,624건) 대비 3.4%(729건) 증가했고, 이는 전체 안전사고 접수가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건수는 인구 천 명당 ‘영아기(0세)’ 12.4건, ‘걸음마기(1~3세)’ 10.0건, ‘유아기(4~6세)’ 4.4건, ‘학령기(7~14세)’ 1.8건 순으로 많았다.*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소비자원 운용)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374,884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영아기에는 ’추락‘ 사고가 62.4%(6,772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에는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걸음마기‘ 28.4%(12,052건), ’유아기‘ 34.9%(8,173건), 학령기 35.3%(9,407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고의 비율이 높아졌다.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등 안전사고, 걸음마기(1~3세)가 58%로 가장 많아 고온 물질로 인한 화상 등의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이후 매년 상승하여 2023년 561건까지 증가(58.5%)했고, 발달단계별로 ‘걸음마기’에 58.0%(1,5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위해접수: (’19년) 748건 → (’20년) 560건 → (’21년) 354건 → (’22년) 461건 → (’23년) 561건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많았다. ➊ (만 0세, 여아) 화장대 위에 올려둔 머리인두(고데기)가 아이 얼굴로 떨어져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➋ (만 1세, 남아) 밥솥의 증기가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➌ (만 2세, 여아) 가정 내 설치되어 있던 가습기의 뜨거운 증기에 엄지손가락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➍ (만 3세, 남아) 뜨거운 냄비에 팔을 데어 입은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어린이 안전사고,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주의 기울일 필요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사용, ‘추락’ 사고는 ▲침대 난간 설치 등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연령별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에 보호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공항운영자에 대한 ’23년 공항서비스 평가결과 기 발표(5.1, 조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36개 외국적 항공사에 대해 실시했다. 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플라이강원이 평가대상자에 해당하나, ‘23.5월 운항 중단으로 평가 미실시  -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운수권 배분규칙(부령)」 개정 시행(’24.2)으로, 배점을 7.5점에서 12.5점으로 확대 반영 ’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운항신뢰성 평가 >’23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화된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을 적용했다. 그럼에도 국내선은 ’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하였으나, 출도착 시간 기준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하락했다. * A(매우우수, 80점이상), B(우수, 70점이상), C(보통, 60점이상)... F(매우 불량, 40점미만) **16~30분 지연율 : 에어서울 20.6%, 제주항공 17.3%, 대한항공 10.3%, 아시아나항공 11.9%, 에어부산 7.7%, 이스타항공 16.4%, 진에어 15% 국제선은 ’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 증가[3배 이상(1,950 → 6,832만명)] 및 지연 기준 시간 대폭 단축(60분 → 15분)으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한 가운데, 국적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로 평가되었다.  한편, 유럽 항공사의 경우, 러-우 전쟁으로 인한 가용 항공로 제약에 따른 혼잡도 영향 등으로 정시성이 낮게 평가(5개 社, B: 2, C: 2, D: 1) 되었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 7, B: 3)이나 외국적항공사는 다소 미흡[A: 3, B: 13, C등급 이하: 20(약 56%)]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적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2년(A++) 대비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최하 등급(B+)으로 평가되었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의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D: 미흡) 몽골항공, 필리핀항공 (E: 불량) 우즈베키스탄항공, 에어아시아엑스  (F: 매우불량)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항공 운송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을 토대로 한 여객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과 미합의 건수는 ’22년 대비 모두 감소하여 항공사의 소비자 대응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100만명당 피해구제접수 건수 : 국적사(6.7건 → 3.7건), 외항사(77.3건 → 20.9건)  ** 100만명당 미합의 건수 : 국적사(2.9건 → 0.8건), 외항사(46.0건 → 12.3건)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23년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청약철회)’ 관련이 54.9%로 많아, 항공권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안전성 평가 >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되었다. * (항공기 사고)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고  ** (항공기 준사고)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 이외의 사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23년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되었다.  < 이용자 만족도 평가 >실제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표본수 : 29,147명)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되었다. * [정성평가] 매우만족(6.5점 이상), 만족(5.5이상),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1.5점 미만) 7등급제, 평균만족도는 국적항공사 5.74점, 외국적항공사 5.35점  모든 항공사가 지연 및 결항 관련 정보제공이 지표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 수준(3.96점, 국적사 4.54점, 외항사 3.55점)으로 조사되어, 항공사는 지연 및 결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 신속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영혜 항공산업과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항공운송사업자는 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귀 기울이고 실제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평가결과를 항공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항공사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023년 복권 판매액은 6조 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경신했고, 그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6억 원*으로 약 83.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 로또 판매액: (2021년) 5조 1,371억 원 ⇨ (2022년) 5조 4,468억 원 ⇨ (2023년) 5조 6,526억 원 **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최근 2년간 매해 600건 이상의 소비자피해 접수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접수 사건 연도별 현황 ]구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합계건수(건)882273326556151,917전년대비 증감율(%)-158.046.397.3△6.1-☐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가 60.9%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건 피해유형별 현황 ]구분계약해제·해지계약불이행청약철회기타합계건수(건)1,168529139811,917구성비(%)60.927.67.34.2100.0☐ 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 급증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처리결과별 현황 ]구분합의 성립합의 불성립합계환급 등계약이행기타정보제공 등처리불능조정신청취하 등건수(건)1,049701054511694331,917구성비(%)54.73.70.528.46.14.91.7100.0소계(건/%)1,129 / 58.9788 / 41.1-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 분기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대비 처리불능 사건 추이 ]구분2022년 1분기2023년 1분기2024년 1분기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피해구제 신청167100.0230100.082100.0처리불능53.0167.01619.5☐ 과학적 근거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당첨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온라인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소비문화가 유행하면서 최근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을 통한 체험 마케팅이 활발하다. * 웹페이지의 팝업(pop-up)과 스토어(store)가 결합한 말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고 사라지는 임시매장을 의미하며 주로 신규 브랜드 런칭, 한정판 판매, 이벤트(브랜드 체험) 목적으로 운영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스토어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매장 입장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보유기간이 소비자에게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장 실태조사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대상) 서울 시내 팝업스토어 20곳* * GRBK그래놀라, NCTWISH, 꾸미버스, 다이노탱, 닥터지, 두껍상회, 맥, 미스터트롯2, 바이레도, 발렌타인, 발렌티노뷰티, 발로란트, 서울라이프, 송글송글찜질방, 수키도키, 엄브로, 여자아이들, 차은우, 커티삭, 키키코리코카페 (조사기간) 2024. 1. 18. ~ 3. 15. (조사내용) ① 매장 운영(영업기간 및 방법, 개인정보수집, 상품표시사항 준수 여부) ② 교환, 환불 규정  (조사대상)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만 49세 소비자 800명 (조사기간) 2024. 3. 8. ~ 3. 13. (조사내용) ①이용현황 ②매장 운영 관련 만족도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해 팝업스토어 운영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20곳 모두 운영 기간이 모두 3개월 미만(4일~86일)이었고, 이 중 18곳은 체험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2.8%(662명)는 팝업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 39.1%(313명)는 이벤트 참여 등을 권유를 받고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을 조사해보니,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5.6%)에 불과했고, ‘7일 이내’ 8곳(44.4%),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27.8%), ‘환불 불가’ 4곳(22.2%)으로 나타나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또한, 제품 반환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나, 팝업스토어 2곳(11.1%)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매장 내에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38.9%)이었으며,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42.9%)으로 나타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및 상품의 표시사항 미흡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을 조사한 결과,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한편,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에 따른 상품 표시가 미흡*한 매장이 7곳으로 확인되었다. * 수입 상품의 한글 표시가 없거나(어린이제품법) 식품 용기에 식품용 표시나 취급 주의사항이 없는 경우(식품표시광고법) 등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은 깡통전세 알아보기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먼저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 등을 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다.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개정 건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간 협력해 안전한 중개문화를 위한 사회적운동 추진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더불어,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범사회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경기연구원(GRI)과 함께 단기 정책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세탁서비스’(81.0%) 품목의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다. 또한, ‘숙녀화(구두·부츠 등)’(93.0%), ‘각종건강식품’(87.8%)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9% 증가 2024년 4월 소비자상담은 41,878건으로 전월(40,687건) 대비 2.9%, 전년 동월(39,043건) 대비 7.3%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건수 현황 ]구분2023. 4.(a)2024. 3.(b)2024. 4.(c)증감률전년 동월 대비((c-a)÷a)전월 대비((c-b)÷b)소비자상담39,043 40,687 41,878 7.3%2.9% * 2024년 5월 3일 조회기준이며, 상담 처리기한(30일) 내 수치 변동 가능[ 전월 대비 증가율 상위 ](단위 : %) 순위품목명증가율1세탁서비스81.02필라테스39.93각종숙박시설38.64각종병·의원서비스33.35아파트29.6☐ ’세탁서비스‘ 전월 대비 상담 증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상위 ](단위 : %)순위품목명증가율1숙녀화(구두·부츠 등)93.02각종건강식품87.83각종병·의원서비스80.94신용카드66.75국외여행49.3  전월(’24년 3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세탁서비스’(81.0%)가 가장 높았다. ‘세탁서비스’는 세탁이 지연되거나 세탁 후 제품이 손상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숙녀화‘, ’각종건강식품‘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전년 동월(’23년 4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숙녀화(구두·부츠 등)’(93.0%), ‘각종건강식품’(87.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숙녀화(구두·부츠 등)’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업체가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해 발생한 상담이 많았다. ‘각종건강식품’은 소비자가 일부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한 불만이 많았다. [ 4월 상담 다발 품목 ](단위 : 건)순위품목명건수1 헬스장 1,208 2 세탁서비스 990 3 이동전화서비스 801 4 각종건강식품 787 5 의류·섬유 736 ☐ 4월 ’헬스장‘, ’세탁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많아4월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1,208건)이 가장 많았고 ‘세탁서비스’(990건), ‘이동전화서비스’(801건)가 뒤를 이었다. ‘헬스장’은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환불 거부 관련 상담이 많았고, ‘이동전화서비스’는 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 미흡과 개통취소 거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주를 이뤘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부담)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가 연락 두절 또는 폐업일 경우 합의권고를 통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문정동 서울지원에서 이민자 소비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을 운영한다.*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이번 과정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들이 대상이며, 신규·심화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비자 권리와 관련 법 해설, 소비자 안전의 이해, 24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교육현장 갈등 유형별 대응 방안 등 소비자교육 전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과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380여 명의 이민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해 총 16,846명의 이민자에게 소비자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위한 표준 교안 마련, 워크북(8개 국어) 제작·배포 등 소비자로서 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심화과정에 참가한 교육생은 “소비자원의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되어 이민자들의 소비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번 과정 참여를 통해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또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과정 중에서도 소비자교육은 특히 실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민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민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소비자원 윤수현 원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소비자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이민자들에게 유익한 소비생활정보 제공과 피해예방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과정을 통해 양성된 전문강사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실시해 이민자뿐만 아니라 고령자·청소년 등 지역사회 소비 취약계층 대상 강사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품 모델명‧제조일자 위치 및 균열 예시【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사용 중 청력 손상 우려가 있어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 (해당 모델) 3M PELTOR X4A, X4B, X4P3E / (제조·판매기간) 2020.3.∼2022.9.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입·판매사 한국쓰리엠㈜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공개적인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 대상 제품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940개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02-3771-4234) 또는 누리집(http://www.3msafety.co.kr/3M/ko_KR/worker-health-safety-kr)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골프(연습)장이 증가*하고 있다. 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홀인원을 하면 식사 및 부대 비용을 내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이에 편승해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골프(연습)장 수: (’21년) 459개(8,927개) → (’22년) 482개(9,256개)(2022 스포츠산업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3년에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부담)☐ 10명 중 9명은 홀인원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최근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늘어나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 사유 > ㅇ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ㅇ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ㅇ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전자상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5항 및 제21조 제1항 제3호☐ 홀인원 멤버십 서비스는 보험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할 것,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광고 페이지, 뽑기 게임 페이지【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상담 사례] 소비자 A는 ’24. 3. 15.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함. 이후 소비자는 판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여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를 신용카드 결제함.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가 추가 결제됨. 소비자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함.* 뉴발란스 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9,000원(’24.4.26. 기준)☐ 뽑기 게임에 당첨된 것처럼 구매 유도 후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결제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여 구매를 유도한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ʻ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ʼ고 답변했다. *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음.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주의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의심해야 상담 분석 결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차지백 서비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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